내일배움카드제도 안내
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소개
훈련비 지원
국민내일배움카드란?
| 기간제, 파견, 단시간,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| 100만원 |
|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| |
|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| |
|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인 자 | 200만원 |
수강포기 및 진도율 미충족 미수료 패널티 안내
| 구 분 | 차감액 |
|---|---|
| 1. 집체훈련과정, 비대면실시간훈련과정, 혼합훈련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수강을 중도에 그만두거나 출석요건 또는 진도율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제적된 경우 | - 1회 20만원 -2회 50만원 -3회 이상 1000만원 |
| 2. 원격훈련과정(다만, 비대면 실시간 훈련과정은 제외한다)에서 질병·사고, 훈련기관 사정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및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| - 1회 40만원 -2회 10만원 -3회 이상 2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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