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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국비지원안내
  • 내일배움카드제도 안내

내일배움카드제도 안내

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소개

훈련비 지원

  • 1인당 5년간 300~5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합니다.
  • 5년 후 재발급 가능(한도 새로 생성)
  • 공급과잉 10개 직종에 대하여는 자비부담률 10%p가 추가 적용됩니다. (2022년 시작과정까지는 5% 적용)
    (ncs소분류 기준 공급과잉 10개직종 : 일반사무, 회계, 의료기술지원, 음식조리, 디자인, 식음료서비스, 이‧미용, 제과‧제빵, 문화콘텐츠제작, 임상지원 )
  • 공예 직종은 2022년까지 공급과잉직종 적용되며 디자인 직종이 2023년에 신규 적용됩니다.

국민내일배움카드란?

  • 300만원 기본 지원, 최대 500만원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카드 한장으로 역량개발이 가능합니다.
기간제, 파견, 단시간,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100만원
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
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
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인 자 200만원

수강포기 및 진도율 미충족 미수료 패널티 안내

  •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잔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.
구 분 차감액
1. 집체훈련과정, 비대면실시간훈련과정, 혼합훈련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수강을 중도에 그만두거나 출석요건 또는 진도율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제적된 경우 - 1회 20만원
-2회 50만원
-3회 이상 1000만원
2. 원격훈련과정(다만, 비대면 실시간 훈련과정은 제외한다)에서 질병·사고, 훈련기관 사정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및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- 1회 40만원
-2회 10만원
-3회 이상 20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