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
훈련비 지원율
일반 참여자
45 ~ 85%
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,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(특정계층)
80~100%
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(청·중장년층)
50~85%
근로장려금(EITC) 수급자
72.5~92.5%
제도개요
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, 연 매출 4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(45세 미만)ㆍ월 임금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한 근로자, 자영업자 등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, 발급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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